사진=로이터
규제안은 AI의 위험을 단계별로 분류했다. 정부가 AI를 사용해 개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걸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로 꼽았다.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이 포함되는 AI 기능 대부분은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운수 등 중요 인프라, 로봇을 이용한 수술, 기업의 채용활동 시 사용되는 AI도 규제 대상으로 뒀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AI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회원국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적용지역은 EU 구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유로(약 40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 21일 기자회견/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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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EU의 발표가 중요한 건 주요국 중 처음으로 나온 AI 관련 구속력 있는 포괄적 규제안이란 점에서다. 이 규정은 EU 역내가 적용 대상이지만, EU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예컨대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EU 안에서 사업을 할 때 이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침 설정에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이번 규제안이 "얼굴 인식, 자율주행, 온라인 광고, 자동 채용, 신용 채점 등을 아우르는 알고리즘 등 현재까지 AI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적 노력"이라며 "유망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술들에 대한 글로벌 표준과 규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인 엑세스 나우의 유럽 정책 분석가인 대니얼 로예버는 와이어드에 "전세계적으로 특정 AI의 사용이 민주주의, 법치, 기본권 등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며 "제안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잠재적으로 해로운 기술의 사용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를 나타낸다"고 했다.
반면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EU의 규제를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규제 혁신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며 "진화하는 기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게 관건"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