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서 숨진 21개월 여아…부검 결과 '학대로 사망'

뉴스1 제공 2021.04.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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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위에 다리 올리고 온몸 압박…"숨 안쉰다" 신고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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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1개월 여아가 원장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인 50대 A씨가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학대한 행위가 사망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피해 아동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으로 감싸 압박하는 등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아동학대치사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보강 수사를 마치는 즉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우 21개월 B양을 강제로 잠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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