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진정인을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영상은 뉴스로 보도됐다. 진정인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가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이다. 이는 수집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선 안되는 개인정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A 구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