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영상' 방송사 제공한 공무원…"인권침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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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동의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진정인을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영상은 뉴스로 보도됐다. 진정인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공무원 B씨는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요구했고, 격리지침 준수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이다. 이는 수집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선 안되는 개인정보다.



B씨는 해당 영상을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도 없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A 구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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