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세 사람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3000여만원씩을 추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송해 693~740g 정도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들인 대마를 담배나 파이프 등을 이용해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 안정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2년이 넘는 기간에 120여회에 거쳐 대마를 매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