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2년간 122회 대마 구입한 30대 3명 집유

뉴스1 제공 2021.04.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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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암호화폐를 이용해 2년 동안 120회 넘게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35세 동갑내기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세 사람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3000여만원씩을 추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 B씨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89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송한 다음 판매자가 가르쳐준 주소지에서 5~6g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까지 총 122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송해 693~740g 정도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 중 C씨는 이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대마를 구입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들인 대마를 담배나 파이프 등을 이용해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 안정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2년이 넘는 기간에 120여회에 거쳐 대마를 매수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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