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들어온 암호화폐…수사기관·국세청 비트코인 몰수도

뉴스1 제공 2021.04.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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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경찰 보전신청 인용 8건…검찰 몰수 4건
권영세 "범죄 악용 가상화폐액 커져…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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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늘면서 수사기관의 암호화폐 범죄수익 보전과 몰수가 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매매대금을 압류하는 새로운 추징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가상자산 종류별 보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총 8건의 암호화폐 보전 을 신청해 인용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사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장소 등 개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사건 각 1건씩도 보전 신청 인용으로 이어졌다.

보전조치란 범죄수익 몰수·추징 선고 이전에 범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등에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동결조치일 뿐 환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보전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 대부분이었다. 보전한 비트코인은 약 80.567개로 2020년 12월28일 종가(1BTC=약 3754만원) 기준 약 30억2424만원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범죄 수익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피의자의 범죄수익 뿐 아니라 나머지 재산에도 추징 보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범죄에 쓰인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있다. 검찰은 2019~2020년 4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약 210개와 테더코인 약 39268개를 몰수해 현재 국고로 환수 중이다. 한번에 비트코인 약 123억원어치를 몰수해 국고 환수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산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고액 체납자가 거래소로부터 지급받을 가상화폐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권 행사 등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강제징수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2416명을 대상으로 366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징수했다.

정부 역시 최근 암호화폐 이용 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 4~6월을 범정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힌 바있다.

권영세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화폐액의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손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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