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씨(32)의 여러 혐의 중 살인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및 수사심사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Δ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Δ과실치사·과실치상 Δ특수폭행 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최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3월 항소심에서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2100여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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