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횡포 막아달라" 택시단체, 공정위에 조사 촉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1.04.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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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 '유료 멤버십'에 반발하며 부당 거래행위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협의 없이 기존 무료로 제공되던 호출서비스에 대해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배차 몰아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해 진행 중인 현장조사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 및 종결과 불공정 배차의 실행 주체에 해당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 실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기도가 진행한 조사와 각종 언론 보도를 콜 몰아주기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T 블루 운행이 이뤄진 한 지역의 경우 택시기사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13% 감소했다.



택시업계가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다. 청와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콜 중계 유료화 반대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무료로 진행되었던 중개호출에 대하여 카카오모빌리티가 프로 멤버십을 출시하고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중개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횡포"라며 "상생과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기치는 불공정 배차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 및 시정조치와 부당한 거래조건의 치유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유료배차권'(월 9만9000원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용 방식이 다양하기에 각자의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옵션"이라고 해명했지만 택시업계는 연간 120만원에 달하는 사실상 유료화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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