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협의 없이 기존 무료로 제공되던 호출서비스에 대해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경기도가 진행한 조사와 각종 언론 보도를 콜 몰아주기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T 블루 운행이 이뤄진 한 지역의 경우 택시기사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13%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료로 진행되었던 중개호출에 대하여 카카오모빌리티가 프로 멤버십을 출시하고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중개호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횡포"라며 "상생과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기치는 불공정 배차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 및 시정조치와 부당한 거래조건의 치유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유료배차권'(월 9만9000원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용 방식이 다양하기에 각자의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옵션"이라고 해명했지만 택시업계는 연간 120만원에 달하는 사실상 유료화라고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