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디자인 기자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액 등을 정리해 7월말까지 국세청에 전달한다. 국세청은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하고 세액을 결정해 7~9월 중 당사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송부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내역를 바탕으로 계산해 11월말 고지서를 발송, 12월 중순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율을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공시지가 반영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3억원이 넘는 주택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 역시 구간별로 세율을 나눠 부담을 줄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
관건은 보유세 부담 완화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될지 여부다. 만약 법 개정이 늦어져 내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면 내년 3월 대선 이후에나 반영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정치적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
만약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지방세·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다면 올해 납부분부터 완화된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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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단일안을 내지 못했고 정부 의견 수렴 및 세수 영향 검토 등의 절차도 필요한 만큼 6월1일까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6월을 넘기게 되더라도 부칙에 '새 법을 공포한 해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재산세의 경우 고지가 발송되는 7월초, 종부세의 경우 11월말까지 넘기면 올해 과세분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그러나 이 역시 이론상 그럴 뿐 실제로 행안부와 국세청의 과세작업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6월말까진 국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