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지정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는 진행"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4.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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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2021.4.21/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2021.4.21/뉴스1


서울시가 21일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수요 유입을 막아놓고 그동안 중단됐던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과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의 답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7일 발효되는데 그 사이에 구입하면?
▶이 국장= 공고는 내일 나온다. 5일 후 부터 효력 발생되니 27일부터 실질 효력 발생한다. 5일 공백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 구역 자체가 거래 자체 막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5일 동안 거래하는 분들 실수요, 실거주 위해서 매입하시는 부분인지 면밀히 보겠다. 투기를 위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기존 토지거래허가 성과 미미해 보인다. 더 넓히면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이 국장= 작년 지정된 4개동 거래 실태라든가 분석 결과 ,구역 지정된 곳에 주택가격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방지 효과 있다고 분석했다. 효과 있었다 본다. 실질적으로 실거래 중심 재편하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우려 크다.
▶이 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직접 관계 없다. 이건 말씀드린대로 투기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고, 이에 따라 공급은 관련 절차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결정 등 절차 진행되는데 구역 지정과 관계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해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곧 만료된다.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가 안됐나.
▶이 국장= 우선 작년에 지정된 4곳에 대해서는 오늘 도계위에서 논의 안했다. 기한이 6월22일경으로 알고 있다. 기존 구역 지정된 곳을 연장하려면 다시 도계위 심의 거치도록 돼 있다. 관할 자치구청장 의견 수렴해야 한다. 그런 절차 진행과 함께 그 지역 부동산 동향 분석도 하고 있다. 기존 지정 4곳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 인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한 사례 있다. 풍선효과 대책 있는지.
▶이 국장= 풍선효과 우려 많이 하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의심되는 경우 즉각 추가 지정 검토하겠다. 보완방법으로 특별히 여의도지구는 아파트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중인 일반 단지 포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조합설립 단지 포함됐다. 조합 설립 이후 매매 건은 조합원 자격 양도받기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지정한 이유?
▶김 본부장=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조합설립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고 특정 요건 해당될 때만 매매 가능하다. 근번 저희가 재건축 그동안 중단됐던 곳 가격안정 조치 필요하다 해서 전체 지역 광범위하게 지정한 거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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