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원고 패소에…日 "우리 입장 안 변해"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1.04.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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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사진=(C) AFP=뉴스1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사진=(C) AFP=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우리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8일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면서도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현 시점에선 정부 차원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식 논평을 아꼈지만 기쁜 모습을 애써 감추진 않았다. 가토 장관은 "올 1월에 내렸던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간 합의 등으로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 땐 소송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모테기 도미시쓰 외무상은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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