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대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 묶였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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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키로 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인근의 수정, 공작, 서울, 진주, 초원아파트까지 포함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정했다.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진다. 주택을 살 때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승인 젋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세훈 시장 철학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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