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시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