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논의의 중심은 헬멧 착용 의무화다. 다음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울시도 2018년 9월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탑승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대를 배치한 결과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3.8%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관련 공공단체 등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헬멧과 함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조작과 주행 안전수칙 준수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들은 남아 있다.
두 번째로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에 대한 관리체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수입된 전동킥보드는 17만5489대, 2019년 8월까지는 17만8560대로 추정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상 개인 소유 규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조와 속도조작이 가능한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부 및 관련기관이 발표하는 전동킥보드 사고통계 등은 공유와 개인 소유 구분이 없어 안전대책과 관련정책 수립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기안전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다. 미국 애틀랜타시의 공유모빌리티업체 선정평가 기준에는 바퀴 사이즈가 9인치(약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됐다. 일렉트릭스쿠터가이드 등은 9인치 이하 바퀴는 주행능력이 취약하고 쉽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에 1만6000여대를 서비스하는 모 해외업체의 경우 바퀴가 8인치(약 20㎝)인 제품을 다수 투입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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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동수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멧 등 탑승자 안전 중심의 논의와 함께 주행 중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