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를 친인척·지인 등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이번 LH 부동산 비리 사건의 시초이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초 투기 핵심 인물로 알려진 또 다른 현직 일명 '강사장'보다도 앞서 투기에 나섰고, 친인척·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의 투기 물량도 방대했다. 관련자만 22필지 3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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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LH 본사,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투기 관련 증거를 확보,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A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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