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북부지검은 내복차림으로 주거지 등에서 9시간 동안 집 밖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출근 후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37회 통화한 점,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교육을 받는 점을 기소 여부에 고려했다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선처 탄원서를 냈다.
지난 1월8일 영하 18도의 날씨 속에 내복만 입고 떠돌던 4세 여아가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다. 여아는 당시 내복이 용변으로 젖은 채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행인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함께 출동해 여아를 구출했다.
여아는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혼자 집에 있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집 밖에 나왔지만 그대로 출입문이 닫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집 안이 양육이 어려울 만큼 쓰레기로 가득찬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해 여아와 A씨를 즉각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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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아는 성북구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며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받았다. A씨도 같은 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서지지 교육 등을 이수하고 재택근무로 가능한 일을 찾았다.
피해아동 보호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4월 초 A씨가 적극적으로 상담과 교육에 참여했고 피해아동도 가정 복귀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4월 초에 가정으로 복귀했고, A씨도 재택근무 형태로 지내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5세 여아를 내쫓은 친모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10일 음식을 몰래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B씨는 5세 여아를 내복차림으로 집 밖에 내쫓았고 경찰은 B씨와 여아를 즉각 분리조치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당시 B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아동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B씨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아동이 B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여 피해아동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