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뒤 외국인 토지 구매 급증…중국인, 경기 땅 소유 180%↑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4.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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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경기도 일대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구매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해인 2016년 대비 지난해까지 70% 급증했다.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늘었다. 늘어난 면적만 841만 4000㎡로 행정구역상 여의도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났다.중국인 소유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세도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올랐다. 미국이 4% 증가하고 일본이 4.5% 감소한 것에 비해 상승률이 뚜렷하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져 180%가 넘게 증가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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