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방역수칙 위반 확진 공무원 엄중 문책"

뉴스1 제공 2021.04.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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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심증상 때 진단검사·방역수칙 준수도 당부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김장회 행정부지사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감염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적모임, 가족모임, 불요불급한 출장·모임·행사·회식·회의 등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타 지역으로의 집단연수, 교육 등도 취소·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되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옥천군청에서는 의심 증상이 나타난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동료와 가족 등으로 감염이 번져 이날까지 모두 7명이 확진됐다.

이 공무원과 가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9일 청주에서 형제자매 등 8명 모여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지사는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확진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한 김 부지사는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집합금지 조치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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