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통한 법률 상담이 변호사법 위반? 생각이 유연해져야죠"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1.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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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법률서비스 제안한 김지진 변호사

김지진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지진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까지 필요한 정보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동안의 법률 서비스들은 그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주지 못했죠."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만난 김지진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대중적인 접근이 어려운 법률 상담이야말로 플랫폼이 활용돼야 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가 2019년 11월 말 출시한 유료 서비스 '네이버 지식인(iN) 엑스퍼트(eXpert)'(이하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분야를 추가하자고 네이버에 처음 제안한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초임 변호사이던 2017년 7월부터 네이버 지식인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왔다. 그러던 중 네이버가 지식인 엑스퍼트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네이버에 연락했다. "변호사들도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자문을 하게 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변호사를 비롯한 각종 전문가와 네이버 이용자를 1대 1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법률 자문 외에도 노무·세무·회계 등의 자문 서비스도 있다. 변호사들은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 정도를 받고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비대면 법률 상담을 해준다. 이용자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면 최저 1.65% 수준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네이버에 따르면 21일 현재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912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출시이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플랫폼이 법률 자문을 연결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과 배치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네이버가 거두는 수수료가 '알선 이득'이라는 논리다. 사실상 네이버가 현행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법조인들이 지난해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법조인들이 지난해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로 인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로스쿨 출시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등 일부 변호사 단체와 법률사무소들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다. 전국 변호사 2만8000여명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같은 해 9월 고발에 가세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9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반면 김 변호사는 "한법협이나 변협의 논리는 변호사법을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추천 행위가 포함돼야 하는데 지식인 엑스퍼트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지식인 엑스퍼트는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플랫폼은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 상담 상품을 리스트로 노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지식인 엑스퍼트에서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유료 상담을 받고 실제 사건 수임은 이후 결정하는 형태라 알선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식인 엑스퍼트 의뢰인 중 다수가 막막함을 안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을 받고 경찰서에 가기 전 진술 내용을 상담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 당장 고소를 해야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묻는 내용이 많다는 것. 상담은 새벽에도 이뤄진다. 비용이나 시간부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없이 고소·피소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법'을 플랫폼 시대가 구현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성형수술만 해도 포털에서 병원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병원을 결정하지 않느냐"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야말로 발품팔아도 제대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변호사들이 플랫폼 시대에 맞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사법도 플랫폼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금 같은 변호사법 해석은 플랫폼 시대에 오히려 변호사들 스스로 자기 역할 범위를 축소해 버리는 사고 방식"이라며 "소송 등 송무뿐 아니라 각종 자문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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