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전쟁' 끝낸 '증거개시' 제도…홍남기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1.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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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불공정무역 사건 조사에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교환토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형 K-디스커버리 제도(증거수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사실상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재판절차 전 분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는 증거조사 방식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의 제재를 받는다.

'배터리 전쟁'에서 SK가 LG에 2조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LG화학은 2019년 4월 "인력을 통한 2차 전지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국내 업체 사이 특허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한 이유는 국내에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통상 특허관련 자료는 소송에 들어가더라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일반 소송 절차로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홍 총리대행은 "일각에서는 잘못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등이 애로를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이 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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