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김범석, 공정위가 쿠팡의 '총수'로 검토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종진 기자 2021.04.20 17:34
글자크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동일인)을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기운 것은 철저하게 법리에 따라 사안을 원점 재검토한 결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명확한 총수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조문에 근거할 때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수의 국적은 핵심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당초 공정위는 이번에 명시적인 '총수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 신설을 중기 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총수의 정의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2조의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총수)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쿠팡의 총수 지정을 검토하면서 이런 법리를 철저히 따르기로 했는데, 이는 '실질적 지배력'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국적은 핵심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정할 때 국적은 직접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마나미 여사는 일본 국적이지만,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결국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과 관계없이 김 의장이 그룹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총수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고 있다. 쿠팡은 모기업(쿠팡INC)이 미국 회사지만, 매출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자회사 쿠팡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중요하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 10.2% 보유한 4대 주주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을 76.7% 보유하고 있다. 결국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또 공정위는 누가 그룹의 중요 사안을 실제로 결정·시행하는지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보는데, 최근 쿠팡INC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김범석 의장이 주도한 점 등이 핵심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오는 30일 대기업집단 및 총수를 지정해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총수 지정기준'을 신설,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효성 등 여러 그룹의 총수 지정 및 변경 이슈가 불거진 만큼 지정기준 신설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직할 당시에도 공정위 내에서 총수 지정기준 마련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공정위가 오는 30일 대기업집단 및 총수를 지정한 이후 총수 지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김범석, 공정위가 쿠팡의 '총수'로 검토하는 이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