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고려한다면 유예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리적인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 면책 규정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제정 단계에서 건설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해 의무와 처벌, 면책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건설업은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기존 건설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고려해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