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만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금까지 군산시가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된 도로로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군산시의 자치권이 소멸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지자체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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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할 것은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의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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