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부세 줄어드나..당정 "6월 전 법개정 마무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4.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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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종부세 9억 고집, 왜곡된 시장④

편집자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9억원'을 고집한 이유는 '9억원'이 단순히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은 정부가 내심(?) 정한 집값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분양, 심지어 중개보수도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낮춰줄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총리대행은 "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의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같은 날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띄우며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6월1일 전까지 입법작업이 마무리 돼야한다. 종부세가 6월1일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탓이다.


여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드러난 표심으로 비춰볼 때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칫 제도개선이 늦어지면 연말에 다시 '세금폭탄' 프레임이 작동해 내년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한다면 6월 전까지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기준일을 넘어가면 개정에 큰 의미가 없다"며 "과세기준일에 맞춰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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