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사립고 갑질 이사장과 전·현직 임원 승인 취소 통보

뉴스1 제공 2021.04.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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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개입·이사회 허위 개최"…임시 이사회 체제로 전환

대전시교육청 © 뉴스1대전시교육청 © 뉴스1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지난해 이사장의 갑질과 교사 채용 문제로 대전 A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이사장과 전·현직 임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이사장은 Δ교직원에 대한 갑질 Δ관리자에게 교직원 복무 보고 지시 Δ보직교사 임명 등 교내 인사 및 교직원 자리 배치 관여 Δ교사 수업권 침해 등 학사행정에 지속해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고교 학교법인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이사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사립학교법 20조 2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초·중등 교육법 위반등의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사회가 해체됨에 따라 임시 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정해 6월 말에 임시 이사회 체제로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시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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