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 승진 우대 논란…고용부 장관 "상황 변해, 면밀히 검토"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4.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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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0/뉴스1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말라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을 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10년 사이에 남녀 간의 갈등과 관련된 양상이 변동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군 복무 가산제와 관련해 호봉 산정, 승진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 호봉 뿐 아니라 승진에도 반영되면 이중혜택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10년 전에 '승진 근속연한 산정시 호봉 가산에 더해 군 복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차별로 본다'는 질의 회신을 했다"며 "기재부의 규정 정비 시달이 고용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승진 심사를 할 때 입사 전 군 복무 기간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초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공공기관에 발송했다. 정부부처의 경우 승진 심사에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했다.

기재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군 복무 기간을 승진 심사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이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에서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 복무 기간 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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