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쿠팡이 준대기업으로 지정되면 크게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시의무(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S-oil, 한국 GM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일본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의 최대주주로 쿠팡 Inc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주식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투자 규정 위반으로 통상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된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쿠팡 주식회사 뿐 아니라 쿠팡 Inc도 규제 대상이 되고 쿠팡 Inc 이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 Inc 이사에는 그린옥스 창업자인 닐메타, 프라이머리벤처파트너 창업자 벤자민 선, 소프트뱅크에서 지명한 리디아 제트 등이 포함돼 공정위 규정대로라면 이들이 보유한 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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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향후 해외 사업 등 사업을 확장,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Inc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해외 법인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작용에 비해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받는다. 미국 연방규정(CFR)에 따르면 5% 이상 주주와 임원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받고 특수관계인이 거래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까지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