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피 말리는 불공정 거래, 상생협력법으로 잡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4.20 12:00
글자크기
제2벤처붐 챌린지 손동작을 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2벤처붐 챌린지 손동작을 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기존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불공정거래 유형을 상생협력법으로 잡아낼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직권조사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시행된다.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현재 하도급법은 제조, 판매, 수리, 건설, 제조수리→수리, 건설→건설, 용역→용역 등의 거래형태만 다룬다.



중기부가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