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중소기업처럼 지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4.20 12:00
글자크기
제2벤처붐 챌린지 손동작을 취하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2벤처붐 챌린지 손동작을 취하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서 만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협동조합 등은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기에 나왔다.

전국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개발이 미뤄졌으나 앞으로는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