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 챌린지 손동작을 취하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협동조합 등은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을 갖춰야 한다.
전국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개발이 미뤄졌으나 앞으로는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