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에피나코나졸 제조 방법의 일본 특허 획득은 다른 특허보다 차별성이라는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약물의 오리지널 개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에피나코나졸은 외용제이지만 경구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며 유효성, 안전성, 편의성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의약품이다. 원개발된 에피나코나졸의 특허 만료가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대봉엘에스 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개발해 현재 원료의약품등록(DMF) 허가 접수까지 완료했다.
또한 에피나코나졸 제조 시 유기용매 대신 이온성 액체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불순물 생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반응 시간도 단축했다. 이온성 액체는 100℃ 이하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기 이온성염으로 양·음이온의 조합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 다양한 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액체이다. 인체에 유해한 유기 용매와 다르게 안정적이고 용해력이 높으며,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용매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대봉엘에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일본 특허 등록으로 지식재산권 및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에피나코나졸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과 함께 신규 합성 제법에 대한 기술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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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