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의 죽음, 남편 무죄 확정…사망보험금 95억 받을까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4.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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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만삭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살인·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당시 24)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 만삭이었다.



검찰은 B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던 점과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3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후 멈췄던 이 소송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A씨가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은 이미 변론이 재개돼 오는 5월과 6월에 변론을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시작돼 오는 5월 다음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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