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방에 한 살배기들 가둔 어린이집 원장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4.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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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훈육을 이유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5일 B군(1)에게 머리띠 그림을 그리게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교실로 데려간 뒤 문을 닫아 고립시켰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약 20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다른 아동 C군(1)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갖고 놀다 다투자, 다른 교실로 데려가 문을 닫고 가둔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피해 아동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화장실이나 교실에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이들은 교실에 갇힌 채 문을 열려고 애를 쓰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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