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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5일 B군(1)에게 머리띠 그림을 그리게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교실로 데려간 뒤 문을 닫아 고립시켰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약 20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피해 아동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화장실이나 교실에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이들은 교실에 갇힌 채 문을 열려고 애를 쓰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