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가에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지역 주민 "커다란 속옷만 입은 인형 사진이"
리얼돌 수입업체 '케어엔셰어'가 취급하고 있는 리얼돌. / 사진 = '케어엔셰어' 제공
주택가, 학교 근처에 체험방이 생기면서 비난은 더 크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씨(50)는 지난주 아이의 책장을 정리하다 리얼돌 체험장 전단지를 발견했다. 정씨는 "속옷만 입은 여자 인형 사진이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며 "학교 옆 PC방 근처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가는 곳에서 버젓이 운영하고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장은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행정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규제하기 힘들다. 리얼돌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등록된 업체만 130여곳에 달한다.
최근 교육당국·경찰에 민원 접수된 종로구의 한 리얼돌 체험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단속이 어렵게 됐다. 업주가 "체험장이 아닌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다"고 진술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체험장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성기구를 이용한 업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개인이 사서 보유하는 경우와 영리적 사용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리얼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얼돌 대부분 개인이 주문, 맞춤제작의 경우 비싸면 1000만원에 달하기도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또 다른 수입업체 측도 90%이상은 '개인 고객'이라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은 기호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안 맞을 수 있다"며 "대부분은 개인 주문을 넣은 소비자들이다"고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리얼돌을 맞춤제작하기에 단가도 비싸다. 저렴한 제품이라도 100만원을 넘고, 비싸면 1000만원에 달하는 것들도 있다. 크기까지 사람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지난 13일 법원에서 수입허가가 난 제품 중 하나는 크기가 160cm, 무게가 30kg 정도다.
수입된 제품은 여성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고,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관절이 형성돼 있다. 안거나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피부는 실리콘 재질이고, 뼈대는 철심으로 이뤄져 있다. 주문제작의 경우 피부색은 물론 크기, 얼굴 형태, 헤어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수입업자(판매업자)들은 입을 모아 리얼돌이 성기구와 같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제품일 뿐이고, 특정성별을 혐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일각에선 장애인 등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계층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동 형태나 지인의 얼굴로 제작해달라고 하는 고객들의 주문은 거부하고 있다"며 "인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체험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성매매나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면서 리얼돌로 눈을 돌리는 업주들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긴 하지만, 단속에 걸릴 걱정이 없고 사람과 접촉이 적으니 방역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