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불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인별 연간 해외송금 한도인 5만불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불씩 매일 1만불까지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 은련퀵송금만 제한해도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며 "다른 해외송금 서비스까지 막으면 정상거래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최근 의심거래 송금 확률이 높은 중국인 개인이 수취인으로 돼있는 해당 송금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각 은행들에 해외송금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은행들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당국이 은행들에게 일괄적으로 따를 수 있는 한시적인 지침을 주는 게 낫다"며 "대출, 배당 제한보다 오히려 이런 사안에 당국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코인 관련 규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은행들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