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식]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단속

뉴스1 제공 2021.04.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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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News1서귀포시청 전경©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노상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불법 적치물을 놓아두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주민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은 총 2382면이다.



서귀포시는 노상주차장의 개인 사유화를 막고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주차면을 대상으로 물통, 화분, 입간판 등의 무단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동홍동·서홍동 등 6개 동지역은 단속반 2개조가 단속하며, 나머지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점검한다.



◇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농가 영농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소농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영농 바우처)' 2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소농 바우처는 30만원, 영농 바우처는 100만원이 농협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우선 소농 바우처의 경우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4월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경우가 대상이다.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농?축협 농협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농 바우처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경주마)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생산·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이다.

영농 바우처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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