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사진제공=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https://thumb.mt.co.kr/06/2021/04/2021041909150876765_1.jpg/dims/optimize/)
통상 종전자산가액을 통보받고 나면 사업구역 내 조합원들은 대체로 충격과 분노를 표현한다. 첫째는 내 부동산에 책정된 절대적 숫자(금액)에 대한 실망이고, 둘째는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 대비 내 부동산이 더 낮게 책정된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셋째는 상이한 종류의 부동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한편,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종전자산가액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날라 오는 것도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다. 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종전자산가액이 산정된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하다. 혹시 모르는 일 아닌가.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떠나 금액이 도출된 과정을 살펴보고 싶다. 추정분담금이 걸린 문제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 장짜리 종전자산가액, 정보공개청구신청 통해 구체적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종전자산액이 산정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려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할 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검토를 필요로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열흘 기다려 받은 공개내역을 들고 찾아온 상담자들을 되돌려 보낼 때가 많다. 애초에 청구를 올바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개 신청을 하는 사람도, 공개를 하는 사람도 피차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아마추어이므로 정보공개청구신청의 단계에서부터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