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해 1월 65에서 2월 457건으로 늘었다가 5월 36건, 올해 3월 20건으로 감소했다.
홍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등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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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단속에 걸렸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녔다고 발표해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남양유업을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도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