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만? 홍삼·식초도 "코로나 예방 광고 속지마세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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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불가리스만? 홍삼·식초도 "코로나 예방 광고 속지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와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적발건수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지난해 1월 65에서 2월 457건으로 늘었다가 5월 36건, 올해 3월 20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홍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등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단속에 걸렸다.

최근에는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녔다고 발표해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남양유업을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도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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