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하지만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맹(이하 노조)이 법원에 공공기관 이전 저지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발표 직후 노조 등이 “이전 불가”를 연일 외치고 있지만 이 지사는 지난 15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철회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개별적인 이해관계는 조금씩은 양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는 균형발전”이며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인데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라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공기업 지방 이전이 이뤄지고 있고 경기도 역시 북부와 동부지역이 국가안보와 수도권의 상수원 문제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실제 치르고 있다”며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해당 기관 임직원의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지만 남북 간 그리고 동서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가치, 큰 대의에는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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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월21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균형발전 위한 최소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며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북·동부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달 9일 수원지법에 이재명 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기관 이전 계획은 원고들의 기본권과 법률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에 있어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월24일 수원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14명, 수원시의원 37명 전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와 함께 ‘경기도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도 결성해 본격적인 이전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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