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일이었던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출항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원이 117명인 배에 16명 더 많은 133명의 승객을 태운 제주 도항선 A호(48톤)가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제주 도항선 A호(48톤)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출항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원이 117명인 배에 16명 더 많은 133명의 승객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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