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2일 재판 출석…응급수술 후 모습 첫 공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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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수술 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부당한지 여부와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무리하게 단행됐으며, 이를 위해 부정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과 회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 및 쟁점을 들었다. 지난달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이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이 전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불법합병, 회계부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고(故)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자 다급히 경영권을 승계하는 동시에, 상속세를 최소화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다 벌어진 사건이 이번 삼성물산 합병 의혹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프로젝트G'라는 이름을 붙인 뒤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는 등 합병비율 조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제일모직은 상장 때부터 재무구조가 탄탄했고 바이오산업의 가치 상승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며 "시장의 관심 증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합병비율 조작에 대해 단지 의혹을 제기할 뿐, 사실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달 여 동안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뒤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월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사심의위 권고를 깬 첫 사례다. 검찰은 그 전까지 열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당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을 종합해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수사심의위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사실상 검찰이 전력을 다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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