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신구문비교/사진제공=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이라는 제하의 '보험법 리뷰'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본인이 확인되면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허용되려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본인인증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백 위원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장이 종료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절차시의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에 따른 유의사항을 별도로 설명·안내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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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해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거나 같은 조건의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안내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