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해지 환급금 고지하고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4.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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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신구문비교/사진제공=보험연구원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신구문비교/사진제공=보험연구원


보험계약자의 편의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보험계약 해지도 본인임이 확인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이라는 제하의 '보험법 리뷰'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해야만 한다.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직접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해지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본인이 확인되면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 확인을 거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허용하면 여러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은 타당해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 계약에서의 비대면 해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허용되려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본인인증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백 위원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장이 종료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절차시의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해지에 따른 유의사항을 별도로 설명·안내할 의무가 없다.


김 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해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거나 같은 조건의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안내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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