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병·회계부정' 이재용 부회장 22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2021.04.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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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충수염 응급 수술…15일 퇴원해 구치소 복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급성충수염을 앓아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첫 공판이 22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오전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수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이던 이 부회장은 15일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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