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21.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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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의 반려묘 '다홍이'가 화제다. 가족과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박씨 옆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사람 같아서다. 박씨 스스로는 '하늘이 준 아이'라고 말한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됐다. 특히 박씨와 같은 싱글족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들에게 반려동물은 자식이나 다름없다. 반려동물보다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기도 하다.

만약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반려동물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는 18일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사후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가족과 갈등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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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부릿지는 최근 논란인 방송인 박수홍씨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연예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신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신탁을 통한 자산 관리가 있었다면 이번 논란을 막을 수 있었고, 또 향후 일어날 논란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박씨나 박씨 형과의 관계에서 누가 옳은지, 틀렸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탁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명의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방법이요.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일반 대중들도 막대한 부를 일궈서 한번에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신탁이라는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신탁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있고요. 신탁사에 위탁자가 재산을 맡기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서대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운용하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어요. 위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박수홍씨가 신탁사에 신탁을 하는 거죠. 만약 부동산을 맡기게 되면 명의가 신탁사로 바뀌게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신탁사, 예를들면 신영증권으루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탁등기가 된 것인데요. 신탁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 처분, 운용하게 되는 거죠.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박수홍씨 사례를 보면 원했던 모습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고 매니저 등에게 수익배분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만약에 부동산을 맡겼다고 하면 임대수익이 발생할 텐데요. 신탁회사는 임대시설 관리해주죠. 그리고 임대수익이 신탁계좌에 쌓이면 그 수익을 계약에 따라 매니저, 가족 등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위탁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팔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탁회사는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도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도 함부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회사 고유 재산하고 신탁 재산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경매 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정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럴 목적으로 신탁을 맡기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이거 보고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알려지면서 40대, 50대 싱글 삼촌, 이모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박씨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후에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요즘 싱글족들이 많아서 관련된 질문 많이 받는데요.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50억짜리 건물이고 월세가 1,7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에는 본인을 위해서 100% 수익을 가져가지만 사후에는 생전에 지정해놓은 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신탁을 말하는 거죠.

임대수익이 1700만원씩 발생한다면 조카에게 지금 할 수도 있고요. 가족에게 주기 싫으면 기부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죠. 신탁재산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죠.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박씨가 애완묘인 다홍이를 자식처럼 여기는데요. 사후에 애완동물을 위해서 재산을 줄 수 있을까요?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해외에서는 많이 실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상품이 있고요. 펫 신탁이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단어인데요. 내가 죽고 난 이후 매달 얼마씩 지급되도록 할 수 있어요.

재산을 동물한테 직접 줄 수는 없으니 사후에 제 3자에게 수익권을 줘서 제 3자가 애완동물을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룰루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요. 가족이 없어 5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룰루를 위해 써달라고 신탁계약을 맺었어요. 룰루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죠.

가족에게 상처받은 박수홍, 다홍이가 전재산 받을 수 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사례를 봤는데요. 결혼했더라도 아이가 없는 분들도 이번에 많은 생각이 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먼저 신탁을 활용하면 당연히 조카에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만일에 미성년자여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돈을 지급되게 하고 싶으면 성인이 됐을 때 주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살, 30살, 40살까지 나이를 지정해놓고 그 나이가 되면 지급하는 식이죠.

인센티브 신탁이라고 또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면 결혼을 한다거나, 특정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하면 지급하는 것이죠.

또 방탕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 5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의 10배를 주는 신탁도 있어요. 올바른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는 제 3자의 동의가 있도록 설정하면 돈을 가져가도 싶어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겠죠. 이런 구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해외에서는 신탁이 굉장히 대중화 됐어요. 일본, 미국, 영국 등이요. 일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상속이나 증여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재산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신탁은 미리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 3자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가족 간 갈등,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면 신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신탁은 가장 창조적인 자산관리 도구라고 해요.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오늘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서비스 채널이나 오영표 신탁고수 가족신탁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촬영 이상봉 기자, 김진석 PD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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