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서예지 '김정현에 보낸 문자' 법적으로 문제 안 될 것"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04.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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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사진제공=아이필름 코퍼레이션, CJ CGV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배우 서예지/사진제공=아이필름 코퍼레이션, CJ CGV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서예지가 광고주들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전 연인이 배우 김정현 조종설과 학력 위조설, 학교 폭력설, 스태프 갑질설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인 서예지의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선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고주들도 '손절'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예전에 아주 톱스타였던 배우 한 분이 있었는데 파경을 맞았다"며 "그때 광고주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허 변호사는 이어 "톱스타의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대법원까지 갔다"며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서예지씨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해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면 손해액을 굉장히 크게 책임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 변호사는 서예지의 법적 처벌과 관련해 "(김정현 조정설에 대한) 해당 행위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예지의 문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한 회사들이 잇따라 광고를 중단하고 있다.

화장품과 마스크에 이어 이번엔 선글라스까지 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지 선글라스로 알려진 리에티 측은 서예지와 컬래버레이션한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화장품 브랜드 LBB CELL BEAUTY 건강 기능 식품 그랜드와 마스크 브랜드, 네이버 등도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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