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재판, 내달 마무리

뉴스1 제공 2021.04.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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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결심…6월 중 1심 결론 유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이 5월달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재판을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하고 결심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말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제보자X' 지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려 했으나, 지씨의 소재 불분명으로 증인신문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재판장이었던 박진환 부장판사가 지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지씨의 증인소환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가 지씨, 백모 기자와 통화를 한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튼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지씨에게 "대표님이 다 짊어지시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출소하면 칠순"이라며 "그때 나간다고 하면 유시민이 그때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적 동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와 이 전 기자의 녹취록 전체를 다시 틀면서 "강요할 목적이라면 '안 하면 죽는다', '꼭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전 기자는 통화에서 '저한테 제보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총 9번을 했다"고 이 전 기자의 표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가 먼저 검찰과 연결해달라거나, 이 전 대표의 출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전 기자가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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