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다음 재판은 5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말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재판장이었던 박진환 부장판사가 지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지씨의 증인소환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가 지씨, 백모 기자와 통화를 한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튼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지씨에게 "대표님이 다 짊어지시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출소하면 칠순"이라며 "그때 나간다고 하면 유시민이 그때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적 동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와 이 전 기자의 녹취록 전체를 다시 틀면서 "강요할 목적이라면 '안 하면 죽는다', '꼭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전 기자는 통화에서 '저한테 제보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총 9번을 했다"고 이 전 기자의 표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가 먼저 검찰과 연결해달라거나, 이 전 대표의 출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전 기자가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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