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더필름,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뉴스1 제공 2021.04.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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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문화콘서트 난장' 화면 캡처 © 뉴스1MBC '문화콘서트 난장' 화면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강수련 기자 =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싱어송라이터 더필름(43·본명 황경석)이 1차 고발 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16일 열린 더필름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더필름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으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필름은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죄값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필름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올해 3월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더필름은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이후 더필름은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최근 추가로 등장하면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또 한 차례 고발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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