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라"...퉁명스러운 말투에 화나 연인 찌른 40대 '징역 6년'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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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사진=김현정디자이너


여자친구의 일을 도와주다 "집으로 가라"는 퉁명스러운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B씨(53)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목 왼쪽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내가 자해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해 상황을 모면한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씨와 사귀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B씨의 노래방 업무를 도왔다. 범행 당일 B씨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가라"며 퉁명스럽게 말하자 망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고, 실랑이 끝에 바닥에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흔과 그 진술이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벤 상처인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만약 칼날에 더 깊이 베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추행약취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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