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16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내가 자해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해 상황을 모면한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고, 실랑이 끝에 바닥에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흔과 그 진술이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벤 상처인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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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만약 칼날에 더 깊이 베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추행약취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