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뉴지랩파마 (1,383원 ▼523 -27.44%)는 16일 중국계 투자자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이하 젠틀마스터)' 외 1인이 제기한 유상증자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뉴지랩파마는 2018년 7월 젠틀마스터 등 중국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전 대주주였던 넥스트아이가 뉴지랩 매각을 추진하면서 관련 유상증자는 실권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젠틀마스터 등은 뉴지랩파마 주가가 오르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지랩파마가 실권 통지를 하지 않은 탓에 손해를 봤다며 차액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박대우 뉴지랩파마 대표는 "재판부가 단순 실권 통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중국계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감"이라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투자자들의 요구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만큼 승소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를 비롯해 이와 연관된 전 대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