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 이혜린 송승훈)는 1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 수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떄 이 대표의 죄질은 좋지 않다"며 "이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의 통장내역, 이 사건 관계자의 통화내역을 고려하면 마스크 10억장을 총 2850억원에 공급한다는 상품납품계약서는 모두 허위이며, 이 대표도 이 과정을 모두 알고있다고 봤다.
앞서 이대표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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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환매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54)과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0월19일 이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두절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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