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셀프 발표'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급락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1.04.16 09:42
글자크기

특징주

'불가리스 셀프 발표'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급락


불가리스 '셀프 발표'를 두고 식약처가 고발에 나서면서 남양유업 (509,000원 ▲9,000 +1.80%) 주가가 급락세다.

1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남양유업 (509,000원 ▲9,000 +1.80%)은 전일 대비 1만8000원(5.25%) 내린 3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그러나 박종수 소장이 남양유업 임원인 점 등이 알려지며 '셀프 발표'라는 비판이 일면서 다음날 주가는 급락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인체 대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한 연구실에서 원숭이 폐세포를 이용해 진행됐다. 폐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키고, 그 위에 불가리스를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발까지 나섰다. 식약처는 전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하고,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홍보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여겨진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불가리스 사태로 인한 수혜주도 있다. 현재 남양유업의 경쟁사로 꼽히는 매일유업 (40,550원 ▲150 +0.37%)은 2000원(2.67%) 오른 7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6% 이상 오르기도 했다.

식약처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