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절 당하자…"사생활 폭로" 야구선수 돈 뜯어낸 前애인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4.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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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친절한판례씨] 법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프로야구 선수와 사귀다가 이별한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공갈,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직 프로야구 선수 B씨와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하고, 결별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SNS에 B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괴롭히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고 SNS에 안 좋은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9년 1월 A씨는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뒷바라지 하거나 B씨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던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진 적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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